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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서대학교 물리치료학과

진로/자격증

진로/자격증

자격증안내

물리치료사 면허 국가고시

응시자격

  • 물리치료사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(전문대 포함)을 졸업한 자
  • 단,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됨
  •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위 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, 외국 의 물리치료사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

결격사유

  • 신 보건법 제 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,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 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.
  • 마약, 대마,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,금치산자, 한정치산자
  •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상의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

시험과목

  • 필기(4) - 190문제, 1점당 1문제, 객관식 5지선다
  • 실기(1) - 70점, 1점당 1문제, 객관식 5지선다
  • 1교시 물리치료 기초 및 물리치료 진단평가
  • 2교시 물리치료 중재 및 의료관계법규
  • 3교시 실기시험

기 준

  • 각 과목당 과락 40%이상
  • 평균 60% 이상
  • 실기는 무조건 70문제 중 60%이상, 60점 이상
  • 필기시험은 전과목 총점의 60%, 매과목 만점의 40%이상 득점
  •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함
  • 1) 면허증교부신청서
    2) 졸업증명서 원본
    3) 의사진단서 원본

진로안내

  • 종합병원
  • 재활병원
  • 요양병원 등의 전문 의료기관
  • 보건직 공무원(보건복지)
  • 건강보조 및 의료기기 개발